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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모범음식점 지정계획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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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위생담당 | 등록일 | 2012-10-31 | 조회 | 1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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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581&fileSn=2 모범음식점 지정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31581&fileSn=1 모범업소 지정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31581&fileSn=0 게시-2012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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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 모범음식업소 지정을 실시코자 하오니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분 중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코자 하시는 분은 붙임의 계획을 확인하시고 지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업소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조사 실시 예정으로 모범업소의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먼저 확인하여 그 시행여부를 판단하신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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