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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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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담당 | 등록일 | 2012-11-15 | 조회 | 13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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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599&fileSn=0 안내문(본인서명사실확인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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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1일부터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하여「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개념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시행 : 2012. 12. 1부터 - 발급절차 :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읍면동 민원발급처에서 즉시 발급 ①신청인이 직접 방문 ②신분확인 후 서명 ③확인서 발급(읍면 등) ④수요기관 제출(인감 대신 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Q&A 1.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실시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3.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민원발급처로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분확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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