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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알림
부서명 행정담당 등록일 2012-11-15 조회 1359
첨부 hwp 파일명 : 안내문(본인서명사실확인제).hwp 안내문(본인서명사실확인제).hwp  [0.01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599&fileSn=0 안내문(본인서명사실확인제).hwp
2012년 12월 1일부터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하여「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개념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하면 행정기관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제도
- 시행 : 2012. 12. 1부터
- 발급절차 : 본인신분 확인 후 전국 시군구,읍면동 민원발급처에서 즉시 발급
①신청인이 직접 방문
②신분확인 후 서명
③확인서 발급(읍면 등)
④수요기관 제출(인감 대신 활용)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Q&A
1. 인감제도가 없어지나요?
- 인감증명서와 병행하여 실시하므로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인감처럼 서명을 등록해야 하나요?

- 사전 등록없이 현장에서 바로 서명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절차가 간편합니다.
3. 대리인도 가능한가요?
-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본인이 직접 가까운 민원발급처로 가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대리발급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분확인 시 인정되는 신분증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이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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