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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민간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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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정보통신담당 | 등록일 | 2012-12-03 | 조회 | 1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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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613&fileSn=0 121120 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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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각종 민간분야(각종 상가, 노래방,게임방. 학원 등 모든 민간분야)의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함은 물론,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께서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혼선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장내 CCTV 등 운영시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서 매장을 찾으시는 고객분들의 개인정보(영상정보) 노출로 인한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아래 홈페이지에 가시면 각종 참고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privacy.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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