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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복지공단]_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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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전략과 | 등록일 | 2020-09-23 | 조회 |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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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1126&fileSn=2 근로복지 대부사업 리플렛(2).png ![]() ![]() ?atchFileId=FILE_000000000141126&fileSn=1 근로복지 대부사업 리플렛(1).png ![]() ![]() ?atchFileId=FILE_000000000141126&fileSn=0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홍보 협조 요청.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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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2. 대 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란? - 고용유지조치계획(고용센터)을 신고하고, 2020년 7월 1일 이후 휴업·휴직을 실시 3. 대부조건 : 이자 연 1.5% / 1년 거치, 일시상환 4. 대부한도 : 월(회차)별 최소 1백만원 ~ 1억원 ※ 법인인 겨웅 등기부등록상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필요 5.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지사 방문접수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정용재 차장(052-704-7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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