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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청 미래전략과] _ 2021년도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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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전략과 | 등록일 | 2021-11-01 | 조회 | 1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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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48948&fileSn=1 공적조서(서식).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48948&fileSn=0 2021년도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 계획.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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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대상 : 관내 기업체 근로자 14명(내국인 7, 외국인 7)
- 관내 6개 농공단지 근로자 12명(내 6, 외 6), 개별기업체 근로자 2명(내 1, 외 1) ◎ 훈 격 : 청양군수 ◎ 추천권자 : 각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장, 개별기업체 대표자 ◎ 추천권자 : 각 농공단지 운영협의회장 및 개별기업체 대표자 ◎ 접수개요 - 접수기간 : ~ 2021. 11. 5.(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청양군청 미래전략과(기업지원팀 ☎041-940-2863)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11. 5. 18시 도달분에 한함) - 제출서류 : 붙임 공적조서 1부, 재직증명서류 1부 ◎ 수상 대상자 선정 - 자격요건 1) 접수일 기준 관내 공장등록된 기업체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자(외국인은 1년 이상)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2) 산업현장에서 근면·성실하게 맡은바 소임을 다하며, 타 근로자에 모범이 된 자 ※ 2인 이상 추천접수 시 근속연수가 긴 근로자 선정 - 추천제외 1)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청양군 모범근로자 표창을 받은 자 2)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및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자 - 선정방법 : 청양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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