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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소벤처기업부] _ 2022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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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미래전략과 | 등록일 | 2022-01-27 | 조회 | 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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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51039&fileSn=0 2022년도 로봇활용 제조혁신 사업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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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국내 제조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조 현장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지원
□ 지원내용 : 제조공정 로봇 도입, 공장설계 컨설팅, 안전 검사 등 패키지 지원 □ 신청자격 : 도입기업이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 신청 - 도입기업 : 국내 중소·중견 제조 기업 ※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공급기업 : 로봇 도입을 지원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 솔루션 보유 기업(로봇SI기업) □ 지원조건 : 기업당 총 사업비의 50%, 최대 3억원(60개사 내외 선정) □ 신청기간 : ~ 2022. 2. 18.(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스마트공장 1번가 사업관리시스템(1st.smart-factory.kr) 온라인 접수 □ 기타사항 : 제출서류 및 지원·선정절차 등 자세한 사항 붙임 공고문 참고 □ 문 의 처 : 총괄-중소벤처기업부(☎1357), 전담-한국로봇산업진흥원(☎053-210-9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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