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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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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담당 | 등록일 | 2013-02-25 | 조회 | 2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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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5674&fileSn=0 201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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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비용(일부) 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요령에 따라 지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지원대상 ㅇ 도내 사업장소재지 또는 제조시설(공장등록)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참여 협약체결 기업 2. 지원분야 ㅇ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분야(182개 규격인증) - 1기업 1개 해외규격인증 마크 지원 3. 지원규모 ㅇ [별첨2]의 지원규격ㆍ제품분야별 도비지원 한도금액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획득 비용의 50%(규격별 지원 한도 내 지원) 4. 선정기준 ㅇ [별표3]의 평가표에 따라 고득점 순에 의거 선정, 동점의 경우 소기업 우선 ㅇ 벤처․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신제품(NET)기업, 여성․ 장애인기업, 창업기업(3년 이내) 등은 우대 5. 인증 및 지도기관 ㅇ 지경부에 품질경영 인증․수행을 보고하는 인증기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규정한 인정기관 - CE 등 제품인증은 인증서(시험성적서)로 인증기관 확인 대체 ㅇ 컨설팅 기관은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컨설팅기관 - 해외규격인증획득을 대행한 실적이 있는 인력 2인이상 보유, 각 컨설턴트는 최근 2년 내에 4건 이상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실적이 있어야 함 - 지도기관은 해당업체의 지도인력을 지정, 사업완료까지 지도 - 중소기업 수출지원 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를 통해 해당기관 검색이 가능한 기관 6. 보조금 지급 ㅇ 道와 업체, 컨설팅 기관간의 지원사업 협약 체결 - 인증의 종류, 사업기간, 인증획득 소요비용, 지원사업 수행계획서 등 ㅇ 지원대상 인증 및 보조금 예정금액은 업체별 별도선정 통보 - 분야별 인증규격의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전액 배정 ㅇ 협약서의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완료 및 사실 확인 후 지급 - 인증 획득 실제 소요비용과 지원한도액을 비교, 적은 금액 지급 - 업체 단독신청일 경우 컨설팅 비용을 제외한 인증비, 시험비 지원 - 사업완료 보고서, 인증서(시험서)사본, 통장사본 내역 등 제출 ㅇ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후 중도포기업체는 차기사업 참여 배제 ※ 지원대상 업체 또는 지도기관(컨설팅 社)의 과실로 사업기간 내에 인증을 획득 하지 못한 경우, 협약서는 자동으로 해약 됨 7.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3. 2. 27(수)~3. 26(화)까지 - 우편접수 시에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인정하고,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접수마감일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ㅇ 접수처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21 충청남도 경제통상실 기업지원과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전화 : 041-635-3414) ㅇ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별지서식 1) -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신청서 첨부서류 참조) 자세한사항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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