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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상담원 채용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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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하나 | 등록일 | 2024-01-17 | 조회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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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7669&fileSn=0 (붙임)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상담원 채용 공고(2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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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분야 및 인원
가. 채용분야 및 인원 : 상담원, 1명 나. 주요 업무 내용 : 상담 및 사업, 운영비 회계업무, 급여 관리, 안전관리, 홍보사업 담당 2. 전형방법 가. 1차 : 서류전형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나. 2차 : 면접전형 (해당분야 전문성, 수행능력, 적격성 및 기본소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개별통보) 3. 근무조건 가.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1년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나. 업 무 : 상담 및 사업, 운영비 회계업무, 급여 관리, 안전관리, 홍보사업 담당 다. 보 수 : 청양가정성통합상담센터 내부규정에 따름 라. 근무시간 : 주 5일 4. 자격요건 가. 필수요건 1) 2023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18세이상 60세이하인 자 - * 상담원 자격요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 3] 제 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 2호에 따라 아래 필수자격요건을 갖추고, 개별기준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1) (필수자격요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가정폭력상담원 또는 성폭력상담원 교육과정(각 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2) (개별기준요건) ①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사람 ③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 또는 성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 우대조건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자격증 소지자, 운전면허 소지자 우대 기타 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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