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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잊지마세요! 1월은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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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20-01-20 | 조회 | 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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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36574&fileSn=0 보도자료[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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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면허세(면허)는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노래방 등 각종 인 · 허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 까지 입니다. ◈ 납부 방법으로는 전국의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 뱅킹 등으로 다양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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