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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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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21-01-14 | 조회 | 2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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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하면 연 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존 연세액 10% 공제에서 2021년부터 9.15%로 개정되었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위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납세자에게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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