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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 (14.8.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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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4-10-06 | 조회 | 1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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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4990&fileSn=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이유(8.20공포).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4990&fileSn=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8.20공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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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 기준 강화 (제3조 제1항) 농지취득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상인 경우 취득세감면대상에 제외하도록 요건 신설=>2015.1.1시행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등 특별세액 공제 대상 구체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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