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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 (14.8.20)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사항 알림 (14.8.20)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4-10-06 조회 11285
첨부 hwp 파일명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이유(8.20공포).hwp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이유(8.20공포).hwp  [0.08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990&fileSn=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이유(8.20공포).hwp hwp 파일명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8.20공포).hwp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8.20공포).hwp  [0.12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990&fileSn=0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일부개정(8.20공포).hwp

*주요내용

- 농지 등의 취득세 감면대상 자경농민 기준 강화 (제3조 제1항)

   농지취득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이상인

    경우 취득세감면대상에 제외하도록 요건 신설=>2015.1.1시행

-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보험료 등 특별세액 공제

  대상 구체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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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담당자 :
박송이
연락처 :
041-940-2552
최종수정일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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