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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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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4-12-30 | 조회 |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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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06582&fileSn=1 시가표준액시군통보.zi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6582&fileSn=0 2015년도 건물및기타물건시가표준액결정고시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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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4.12.30 청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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