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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6-10-14 조회 2572
첨부 xls 파일명 : 종전 및 확정조서.xls 종전 및 확정조서.xls  [0.04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150&fileSn=1 종전 및 확정조서.xls hwp 파일명 : 공고문.hwp 공고문.hwp  [0.02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9150&fileSn=0 공고문.hwp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 533-13번지 일원의 <서정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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