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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4. 4차 석면 해체 작업 내역 및 석면비산 측정 결과 공개-청양군 공고 제2014-40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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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관리담당 | 등록일 | 2014-07-14 | 조회 | 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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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38조에 따라 석면해제작업 내역 및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소 재 지: 청양군 남양면 도토실길 26-3 축사 ○ 측정기관: (사) 전국석면환경연합회 ○ 측 정 일: 2014. 07. 11. ○ 초과여부: 노출기준 미만 ○ 석면건축자재: 598.43 제곱미터(지붕재) ○ 해체기간: 2014.7.10.~8.11. ○ 측정 결과 및 측정위치: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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