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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김포시 공시송달공고(소송비용액 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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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감사법무담당 | 등록일 | 2014-07-16 | 조회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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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4-829호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소송비용액 납부 최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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