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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가평군)개발행위허가 취소에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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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2-01-18 | 조회 | 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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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426&fileSn=0 가평군고시공고(20118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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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를 득한 후 허가기간 만료 및
목적사업 미이행의 사유로 같은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허가취소하고 우편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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