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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예고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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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예술담당 | 등록일 | 2011-06-27 | 조회 | 16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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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19&fileSn=2 미호종개서식지 지적도.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19&fileSn=1 미호종개 서식지 항공사진.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27219&fileSn=0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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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부여·청양 지천 미호종개 서식지」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지정 예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지정 예고 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관계기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 분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이나 청양군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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