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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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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5-03-25 | 조회 | 2121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7972&fileSn=0 허가취소 공시송달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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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거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허가받은 자가 폐기물의 방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허가취소 행정처분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취소 2. 처분근거 : 폐기물처리업 제27조 3. 공고기간 : 2015.3. 25 ~ 2015. 4. 8 (15일간) 4. 공고방법 : 각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 임 :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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