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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03-25 조회 1430
첨부 hwp 파일명 : 택배재허가공고문.hwp 택배재허가공고문.hwp  [0.02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7973&fileSn=0 택배재허가공고문.hwp

 2013년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재허가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15.04.01. ~ 2015.06.30.


     단, 최초 허가 유효기간이 '15.06.30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20일전까지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청양군 지역경제과(041-940-2423)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 택배재허가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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