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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재허가 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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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03-25 | 조회 | 1430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07973&fileSn=0 택배재허가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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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중 현재에도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재허가를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신청기간 : 2015.04.01. ~ 2015.06.30. 단, 최초 허가 유효기간이 '15.06.30 이전에 도래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20일전까지 신청하여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청양군 지역경제과(☎ 041-940-2423) 다.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 택배재허가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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