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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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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10-19 | 조회 | 2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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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72&fileSn=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72&fileSn=1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19272&fileSn=0 청양군 공고 제 2016(군계획조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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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청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청양군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16. 10. 19. ~ 2016. 11. 08.(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청양군 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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