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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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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2-10-18 | 조회 | 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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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2-507호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군세 감면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0월 17일 청 양 군 수 * 입법예고기간 : 2012. 10. 17 ~ 11. 6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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