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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구룡천,아산천,화산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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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4-09-15 | 조회 | 10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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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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