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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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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9-09 | 조회 | 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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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8563&fileSn=0 민원처리방 입법예고문(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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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16. 9. 9. ~ 9. 29.(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민원처리방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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