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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9-09 조회 1507
첨부 hwp 파일명 : 민원처리방 입법예고문(최종).hwp 민원처리방 입법예고문(최종).hwp  [0.02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8563&fileSn=0 민원처리방 입법예고문(최종).hwp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청양군 민원처리방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나.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다. 공고기간 : 2016. 9. 9. ~ 9. 29.(20일간)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민원처리방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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