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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을방범용, 도로방범용, 일반방범용 CCTV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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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6-06-01 | 조회 | 1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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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039&fileSn=0 201606 행정예고(마을방범 도로방범 일반방범).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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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위협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 도로방범용 CCTV, 일반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양군청 안전재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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