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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비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기본계획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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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6-03 | 조회 |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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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7072&fileSn=0 비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 기본계획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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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에 의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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