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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위험시설(석화교) 해제 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재난위험시설(석화교) 해제 고시
부서명 재난관리담당 등록일 2010-09-30 조회 2029
첨부 jpg 파일명 : 석화교 고시문.jpg 석화교 고시문.jpg  [0.23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6891&fileSn=0 석화교 고시문.jpg
<p> 우리군 목면 안심리에 위치한 재난위험시설인 석화교를 철거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였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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