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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난위험시설(석화교)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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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관리담당 | 등록일 | 2010-09-30 | 조회 | 202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6891&fileSn=0 석화교 고시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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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우리군 목면 안심리에 위치한 재난위험시설인 석화교를 철거하여 재난위험요소를 제거하였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문서와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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