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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적공부확정 시행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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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4-11-19 | 조회 | 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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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chFileId=FILE_000000000106033&fileSn=0 붙임 1.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문.ti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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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운곡면 신대리『운곡2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제2항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8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붙임과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붙임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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