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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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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4-11-19 | 조회 |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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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6050&fileSn=0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 작권말소 예정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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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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