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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천장호 증축 주차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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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과 | 등록일 | 2016-12-09 | 조회 | 3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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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호 증축 주차장 내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일반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코자 합니다.
- 아 래 - ㅁ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6.12.. 9. ~ 12. 29. (20일간) ㅁ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천장호 증축 주차장 CCTV설치 행정예고.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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