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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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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6-04-06 | 조회 | 1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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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588&fileSn=0 거주불명자최고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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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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