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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난위험시설(온직교)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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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관리자 | 등록일 | 2012-11-01 | 조회 |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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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7909&fileSn=0 온직교관련사진.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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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대상시설】 ○ 시 설 명 : 온직교 ○ 소 재 지 :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 ○ 소 유 자 : 청양군수 ○ 해제사유: 교량철거(진입로폐쇄)로 인한 위험요소 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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