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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예고 전달불능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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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6-03-25 | 조회 | 15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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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335&fileSn=0 무단방치 처리예고 전달불능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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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관내 사유지 및 공유지 등에 무단방치되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아래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점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을 발송하였으나 차량 관계인 및 주소불명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예고 전달불능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16. 3. 25. ~ 4. 8.(15일간) 3. 공고송달대상 : 첨부문서참조 4. 공시송달내용 가.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위 자진처리 예고 기간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150만원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에 송치됩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조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청양군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 041-940-2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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