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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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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담당 | 등록일 | 2014-06-26 | 조회 | 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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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87&fileSn=0 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전면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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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4. 6. 26. ~ 2014. 7. 16. (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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