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입법예고 | ||||
---|---|---|---|---|---|
부서명 | 건설도로담당 | 등록일 | 2014-06-27 | 조회 | 827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29088&fileSn=0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입법예고.hwp |
||||
『청양군 하천골재 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기간 : 2014. 6. 27. ~ 2014. 7. 17. (20일간)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