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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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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부서명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등록일 2012-02-09 조회 1038
첨부 hwp 파일명 : 휴양림조례개정(입법예고).hwp 휴양림조례개정(입법예고).hwp  [0.05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461&fileSn=0 휴양림조례개정(입법예고).hwp
청양군 공고 제2012 - 3호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ㅇ 공 고 명 : 청양군 칠갑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ㅇ 공고기간 : 2012. 2. 9. ~ 2. 28.(20일간)
ㅇ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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