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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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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군공공시설사업소 | 등록일 | 2012-02-09 | 조회 | 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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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2 - 4호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다 음 - ㅇ 공 고 명 : 청양고추문화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입법예고 ㅇ 공고기간 : 2012. 2. 9. ~ 2. 28.(20일간) ㅇ 공고방법 : 청양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게시 등. ※ 세부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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