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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주요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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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장고용담당 | 등록일 | 2014-05-02 | 조회 | 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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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999&fileSn=0 청양군 주요시장 cctv 설치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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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요시장의 시설 안전, 각종 사고, 화재 및 범죄 예방, 증거 확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양군청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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