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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군계획시설사업(청소년수련시설, 도로, 주차장) 실시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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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3-10 | 조회 | 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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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4989&fileSn=0 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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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양군 고시 제2015-62호, 66호로 결정된 군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도로, 주차장)에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9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하고,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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