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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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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6-03-15 | 조회 | 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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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5091&fileSn=0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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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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