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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6-03-15 조회 1210
첨부 pdf 파일명 :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pdf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pdf  [0.70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5091&fileSn=0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pdf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 후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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