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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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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처분대상농지 청문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처분대상농지 청문통지서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농림식품과 등록일 2011-03-21 조회 1175
첨부 hwp 파일명 : 공시송달 공고문(청문)-2011.03.18..hwp 공시송달 공고문(청문)-2011.03.18..hwp  [0.02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7140&fileSn=0 공시송달 공고문(청문)-2011.03.18..hwp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결정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청문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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