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내용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내용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6-03-04 조회 1414
첨부 jpg 파일명 : doc11795220160303160521_001.jpg doc11795220160303160521_001.jpg  [0.39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4861&fileSn=0 doc11795220160303160521_001.jpg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되어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내용을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