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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업체 영업정지처분내용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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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6-03-04 | 조회 | 1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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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효)되어 같은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내용을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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