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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외국체험관광마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외국체험관광마을) 실시계획 인가 고시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1-02-28 조회 1360
첨부  
청양군공고 제2011 - 11 호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에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양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1. 02. 28.


청 양 군 수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청양군도시계획시설사업(유원지)
- 명칭 : 외국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위치 : 청양군 대치면 작천리 산9-8 일원
다. 사업의 규모 : 90,879㎡
라.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송방리 100번지)
- 성명 : 청양군수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사업의 준공예정일 : `12년 12월(1단계 `12년6월, 2단계 `12년 12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와 관계인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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