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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관리주소이전 2차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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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3-05-10 | 조회 | 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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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325&fileSn=0 행정상 관리주소이전 2차공고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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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양읍사무소로 전환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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