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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건설도시과 등록일 2014-09-22 조회 1093
첨부 hwp 파일명 :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1.98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4340&fileSn=0 건설업 등록기준 미보완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 제출) 하지 아니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    임 : 공고문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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