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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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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교통행정담당 | 등록일 | 2014-07-29 | 조회 | 1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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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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