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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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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4-01-09 | 조회 | 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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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792&fileSn=0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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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예고기간 : 2014.01.09 ~ 2014.01.29(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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