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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부과[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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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11-20 | 조회 | 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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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2558&fileSn=1 공시송달대상자.xls ![]() ![]() ?atchFileId=FILE_000000000112558&fileSn=0 사전통지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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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를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과태료 부과[독촉]하고 고지서를 해당차량의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공시송달)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대상자 : 임형빈 외 175건 2. 공시송달(의견진술)기간 : 2015.11.23. ~ 2015.12.18. 3.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내에 청양군청 지역경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41)940-2329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됩니다. 4. 과태료금액 및 자진납부 등 문의사항은 청양군청 지역경제과(전화번호 : 041-940-2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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