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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관리자 등록일 2014-09-01 조회 1327
첨부 hwp 파일명 : 〔별표 1,2.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례 조문 및 서식 등 정비.hwp 〔별표 1,2.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례 조문 및 서식 등 정비.hwp  [0.059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2393&fileSn=1 〔별표 1,2.3〕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례 조문 및 서식 등 정비.hwp hwp 파일명 :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  [0.0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2393&fileSn=0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문).hwp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4.9.1 ~ 9. 4



청양군 공고 제2014 - 470호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9월 1일

청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불합리한 조례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청양군 자치법규 중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과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구 지번 주소를 현행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기타 상위법령 개정에 의한 경미한 조문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 단순 오탈자 등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29개 조례 내용 중 조문 및 별지와 별표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지 제1호 위탁운영신청서)외
28개 조례
나. 11개 조례 내용 중 조문 및 별지와 별표 서식의 구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 청양군 장애인재활근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위치), 별지 제2호 (위탁운영
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위수탁운영계약서)】외 10개 조례
다. 30개 조례 내용 중 상위법 조문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변경, 단순 오탈자 등
일괄 정비.
○ 청양군지명위원회 조례(제1조)외 29개 조례

4. 관련법규
○ 개인정보 보호법 ○ 도로명 주소법 ○ 지방자치법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14년 8월28일 까지 아래 제출사항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편번호 345-701,
FAX : 041-940-2029, E-mail : dakascos@korea.kr)
다. 제출방법
인터넷(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 서면, 전화, 팩스로 제출.
라. 문의처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법무담당(☎ 041-940-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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