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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건강증진담당 등록일 2013-12-26 조회 683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0.0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28751&fileSn=0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ㅇ 조 례 명 :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
ㅇ 공고기간 : 2013. 12. 26 ~ 2014. 1. 15 (20일간)
ㅇ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공고


붙임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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