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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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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담당 | 등록일 | 2013-12-26 | 조회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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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28751&fileSn=0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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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ㅇ 조 례 명 :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 ㅇ 공고기간 : 2013. 12. 26 ~ 2014. 1. 15 (20일간) ㅇ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공고 붙임 청양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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