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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가축사육 제한지역 열람 및 의견제출 요령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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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6-02-17 | 조회 | 1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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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4555&fileSn=0 의견제출공고문(지형도면)-직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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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변경되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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